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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얀마 비자 안내

미얀마 비자 신청시 특이사항

  • ·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0일 노비자 협정으로 인한 관광비자는 발급이 불가하며, 노비자 입국시 30일 이상 체류 연장 불가
  • · 복수비자는 1년이내에 상용비자 받은기록이 있으면 3/6/12개월 복수비자 접수가능
  • · 유효기간 : 18개월 이상 남아야함

▶ 미얀마비자 : 일시적 노비자 입국기간 (내년 9월 30일까지)

비자타입 비자유효기간 비자종류 수속기간 금액
상용 3개월 단수70일 3박4일 95,000 원
상용 3개월 복수3개월 3박4일 310,000 원
상용 6개월 복수6개월 3박4일 540,000 원
상용 12개월 복수1년 3박4일 800,000 원

비자신청

  • · 비자담당자 : 02-775-2004 이민정, 윤다은
  • ·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(대우빌딩 복합동 404-3)
  • · 입금주 : 신한은행 140-008-714911 (주)남강트레블서비스
  • 제출 구비서류

  • ① 비자 신청서 정보
  • ② 여권원본(만료일6개월이상)
  • ③ 여권용사진 2장 (최근6개월)
  • ④ 영문출장명령서원본(지정양식)
  • ⑤ 항공권 사본및 항공예약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