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|
「대한민국 방문의 해(2023~24년)」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(K-ETA)의 한시적 면제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시행됩니다.
- K-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: 2025년 1월 1일 (수) ~ 2025년 12월 31일 (수), 한국시간 기준
- K-ETA 한시 면제 적용 대상국 국민의 경우 K-ETA 신청 중 국적 선택 시 ‘K-ETA 면제 대상’ 팝업이 표출됩니다.
- 면제 대상국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시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, K-ETA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기존 발급받은 K-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, 기 발급받은 K-ETA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K-ETA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
|